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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지원내용

by grace+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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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혜택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제도무엇인지, 자격과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힘드신 분들께 희망을 잃지 않고 긴급복지지원 정책으로 작은 희망을 가지고 우뚝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곤란,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복지혜택 제도입니다.

 

긴급 생계 지원 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격

 

1. 위기사유 발생한 자

2.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3. 저소득층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위기사유로 지원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재산 기준(2022년 7월 1일 기준)

소득(월) 1인가구 기준 1,458,609원 이하
2인가구 기준 2,445,063원 이하
3인가구 기준 3,146,025원 이하
4인가구 기준 3,840,810원 이하
5인가구 기준 4,518,386원 이하
6인가구 기준 5,180,253원 이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655,191원 증가0
재산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대도시 69백만원,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1회 공제(4인가구 기준 512만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종류별 지원 수준(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종류 지원내용
주지원 생계지원(가구단위) 가구 구성원 수_지원금액
1인_583,400
2인_978,000
3인_1,258,400
4인_1,536,300
5인_1,807,300
6인_2,072,100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개인단위) 1회 지원 결정(3백만원 이내)
지원제외: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비급여 도수 치료비,
비급여 입원료,비급여 식대

주거지원(가구단위) 대도시 643,200원 이내,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농어촌 243,200원 이내
(월,4인가구 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개인단위) 1,450,500원(월, 4인 가구 기준)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등 124,500원, 중등 174,700원,고등 207,700원(분기별)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06,700원(월,10-3월 동절기),해산비 70만원,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_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확인 필요시 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성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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