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혜택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제도란 무엇인지, 자격과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힘드신 분들께 희망을 잃지 않고 긴급복지지원 정책으로 작은 희망을 가지고 우뚝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복지혜택 제도입니다.
긴급 생계 지원 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격
1. 위기사유 발생한 자
2.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3. 저소득층인 자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위기사유로 지원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재산 기준(2022년 7월 1일 기준)
소득(월) | 1인가구 기준 1,458,609원 이하 2인가구 기준 2,445,063원 이하 3인가구 기준 3,146,025원 이하 4인가구 기준 3,840,810원 이하 5인가구 기준 4,518,386원 이하 6인가구 기준 5,180,253원 이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655,191원 증가0 |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대도시 69백만원,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1회 공제(4인가구 기준 512만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종류별 지원 수준(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종류 | 지원내용 | |
주지원 | 생계지원(가구단위) | 가구 구성원 수_지원금액 1인_583,400 2인_978,000 3인_1,258,400 4인_1,536,300 5인_1,807,300 6인_2,072,100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개인단위) | 1회 지원 결정(3백만원 이내) 지원제외: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비급여 도수 치료비, 비급여 입원료,비급여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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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가구단위) | 대도시 643,200원 이내,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농어촌 243,200원 이내 (월,4인가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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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용(개인단위) | 1,450,500원(월, 4인 가구 기준) |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등 124,500원, 중등 174,700원,고등 207,700원(분기별)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06,700원(월,10-3월 동절기),해산비 70만원,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_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확인 필요시 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성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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