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 할 수 있는 통합신청 서비스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처리절차, 조회, 신청자자격, 재산조회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 고인의 상속재산 확인과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는 어떤 것들 인가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자동차,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공제회 등 한 번에 통합해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채권: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채무: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조세채무: 국세,지방세 등
▶부동산: 토지,건물,아파트 등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 연금 가입여부 등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이륜차, 건설기계포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내용 | 신청방법 | |
상속인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사망신고 이 후 별도 신청시 |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읍 면사무소 방문: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후견인 | 방문: 전국시 구청,읍 면 동 주민센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청서 접수: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결과 통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결과 확인: 신청인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 자격
방문신청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대리 신청
▶대리신청은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결과 확인 방법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합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20일 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휴대폰 문자 수신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합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7일 이내)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선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시, 군, 구청 업무부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문자 통보 및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 확인합니다. (해당 고객센터)
아래 자료는 <성남시 관련 자료>이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20일이내) | 국세 | 국세청 | 징세과 | 044-204-3037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 원스톱서비스팀 | 1332(2번)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금 급여실 | 02-2240-1136 |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이내) |
자동차 | 성남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 031-729-3756 |
지방세 | 수정 세무과 | 도세팀 | 031-729-5148 | |
중원세무과 | 도세팀 | 031-729-6149 | ||
분당 세무2과 | 체납징수팀 | 031-729-7193 | ||
토지 | 수정 시민봉사과 | 토지정보팀 | 031-729-5102 | |
중원 시밍봉사과 | 토지정보팀 | 031-729-6101 | ||
분당 시민봉사과 | 토지정보팀 | 031-729-7101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속인에게만 제공됩니다.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법률 상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132)
성남시 관련문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성남시 홈페이지
수정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 729-5090~2
중원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 729-6090~2
분당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 729-7090~2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기타 궁금한 점
조회 확인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로 6개월이 지나 안심상속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적 재산조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조회 확인 결과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뒤늦게 상속빚이 많은 걸 알게 된 경우엔 증거서류를 가지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