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만 19-24세 서울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해 줍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사용한 교통카드의 이용금액에서 20%,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해 주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등 총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링크도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2. 신청기간
2023. 3. 28 (화) 10시 - 5. 31 (수) 17시
3. 신청방법
아래 티머니 교통카드 또는 카드사 교통카드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하기
4. 등록가능한 교통카드
▶티머니 선불교통카드 이용자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 카드
카드번호 101로 시작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티머니 신청 전 자가체크
▶일반 신용 및 체크카드 이용자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BC카드, 하나 BC카드, BC바로카드
우리 카드 사용자는 "BC카드-우리"선택
이용하는 교통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의 발행사 확인하여 입력
예를 들어 BC카드 로고가 있는 카드는 'BC카드_은행·카드'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를 잘못 입력할 시, 신청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카드사 신청 전 자가체크
5. 등록 불가능한 교통카드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교통카드도 많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삼성페이 교통카드 중 캐시비 발행은 등록 불가
카드번호 1040으로 시작
카카오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 토스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SC제일은행, NH농협카드(BC), 새마을금고, 우체국, 수협, 신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등록가능한 교통카드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카드
6. 유의사항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가족카드 제외)로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카드사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하나카드와 하나 BC카드는 발급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드 실물 확인 후 카드 앞뒷면에 BC로고가 있는 경우 하나 BC카드로서, 카드사 정보 선택 시 비씨카드 선택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드 사용자는 비씨카드-우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지급 전 카드사 회원 탈퇴 시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면 가능합니다. 간선지선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이용금액은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철도(KTX, 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금액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 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1.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
2023. 1. 1. ~ 12. 31. 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2. 지급방법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 지급
선불 : T마일리지
후불 :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포인트
3. 지급시기
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 원 지급
상반기(‘23.7월 예정) : 2023. 1. 1. ~ 6. 30. 이용 금액
하반기(’ 24.1월 예정) : 2023. 7. 1. ~ 12. 31. 이용 금액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자
신청일(3.28.~5.31.)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24세(98.1.1.~04.12.31.)인 청년
▶제외대상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문의처 :콜센터 1644-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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