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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grace+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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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는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질환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등에 대하여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함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 부담금, 서비스 내용  등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대하여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함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격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전을 도모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대상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대상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가 됨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 간병 서비스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신청권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 부담금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월24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의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월 351,940원
면제
월 22,460원
B형 (월27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의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395,930원
월 12,640원
월 25,270원
C형 (월40시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지원기간 및 시간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를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지만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 불가 합니다.)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C형:40시간)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내용

 

신체수발 지원 내용

대소변, 목욕, 옷 입고 벗기, 세면, 식사 등 보조업무입니다.

 

가사지원 내용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입니다.

 

신변활동 지원 내용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용 운동 보조 등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내용

말 벗 등의 정서지원,  외출 동행, 병원동행, 응급대응, 생활상담 등이 해당됩니다.

▶모든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에겐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시간: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국고로 지원되는 돌봄 및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간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에만 지원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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